영화관·공연장 함께간 일행, 이제 바로 옆자리 앉아도 된다
바뀐 수칙에 따라 1일부터 공연장에서는 1.5단계~2.5단계에 함께 관람하는 일행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 다른 일행 사이에만 한 칸(2단계) 혹은 두 칸(2.5단계)씩 좌석을 띄우게 된다. 영화관은 '동반자 외 띄우기'와 '모든 좌석 한 칸 띄우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공연장ㆍ영화관 음식물 섭취 금지 수칙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두 칸 띄어앉기 수칙은 대형 뮤지컬 제작사를 중심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30일 뮤지컬제작자협회는 “공연계가 붕괴 위기에 있다”며 객석의 30%만 판매할 수 있다면 공연 수익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엔 한국뮤지컬협회 등이 포함된 뮤지컬 관계자 100여명이 “지난 1년간 공연장 내 감염전파율 0%로 공연을 통한 어떠한 감염 사례도 없었다”며 “두 좌석 띄어앉기가 아닌 ‘동반자 외 거리두기’ 적용으로 방역 수칙을 수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반자까지도 무조건 떨어져 앉아야 하는 수칙은 심리적 위축으로 예매율 전체를 급격히 떨어뜨린다"(클립서비스 설도권 대표)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중대본은 31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고 이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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