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육관광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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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육관광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첨부자료]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첨부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 보도자료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반환을 꺼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징수했다. 표준대관계약서는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과실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원본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0518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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