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공연 중단시 대관료 환불…공정위, 5개 공연장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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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공연 중단시 대관료 환불…공정위, 5개 공연장 약관 시정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 이번 불공정약관 검토와 시정에 참고했다"면서 문체부와의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SBS

[원본링크]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2099?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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